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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메추리193
영험한메추리19320.07.06

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인 분 가게에서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께서는 저의 계좌번호만 물어보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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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주일에 2번 4시간씩해서 총 16시간 분의 임금을 귀하 계좌번호에 임금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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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차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기를 권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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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물론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라서 상기 2주기간동안 일하면서 원래 받기로 합의한 임금등을 받는다는 문제는 없을것이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해야하며, "동법 제114조"에 의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집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원래 회사(사용주)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교부해야함),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를 계속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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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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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선생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정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임금만 약속대로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선생님에게
    별도의 금원이 주어지지 않기에 신고를 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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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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