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중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제선택은 1곳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1곳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언제 하는건지...
따로 연락이 또 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제선택을 할 때 총 급여액이 많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 어느 근무처를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하는지는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