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가 중도입사자라서 공제신고서에 급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현직장에 다닌 급여를 합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합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이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 두 곳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가 발생하셨으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총 급여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현재 재직중인 직장외 과거 직장이 있다면 두 회사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2020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2020년에 발생한 모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중 비과세 급여만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 전직장에서의 급여와 현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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