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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8.16

국도 운전중 야생동물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지인에게 발생한 일인데요. 야간에 한적한 경기도 북부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국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옹벽을 충격하였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이 있었고 자동차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도로 어느 곳에도 '야생동물 출몰'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지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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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주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단11103 구상금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임실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8. 1. 1.부터 2010. 7.말경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본건 이외에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본건이 유일한 사례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기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근거로 본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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