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도 운전중 야생동물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지인에게 발생한 일인데요. 야간에 한적한 경기도 북부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국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옹벽을 충격하였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이 있었고 자동차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도로 어느 곳에도 '야생동물 출몰'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지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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