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운전중 야생동물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지인에게 발생한 일인데요. 야간에 한적한 경기도 북부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국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옹벽을 충격하였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이 있었고 자동차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도로 어느 곳에도 '야생동물 출몰'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지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적으로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주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단11103 구상금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임실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8. 1. 1.부터 2010. 7.말경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본건 이외에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또한 본건이 유일한 사례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기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근거로 본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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