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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4

국도상의 주행시 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간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국도를 따라 운행하던중 도로위에 방치된 나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전환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져 맞은편의 옹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어서 큰 사고를 모면하였고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체가 손상된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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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위에 방치된 나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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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도관리주체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당시 도로위에 나무가 방치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시고,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배상청구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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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 위에 방치된 나무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관리 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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