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도관리주체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당시 도로위에 나무가 방치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시고,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배상청구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