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즉 태풍, 강풍 등에 의하여 낙석이 있었고 이것이 도로에 있는 경우 이러한 도로의 유지 관리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관리상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