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가재152
영원한가재15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회사에서 1년 9개월정도 다니고 계약만료되서재계약 못해서 3월 22일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21일-6월 21일까지 2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상황이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