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회사에서 1년 9개월정도 다니고 계약만료되서재계약 못해서 3월 22일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21일-6월 21일까지 2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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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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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상황이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