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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마귀110
대담한사마귀11020.11.25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와 같이 붙어 있는곳을 저는 전기자전거로 주행중이었고 차는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가 끊어진 주유소 출구로 나와 도로진입하는 상황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좌우 살피지도 않고 나오다가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저랑 충돌하였습니다 차주 보험사에서는 차가6 자전거 4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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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선정해야 할 듯 하며 위 장소의 경우 차도가 아닌 장소(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과실 산정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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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차주의 전후방주시의무위반이 경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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