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와 같이 붙어 있는곳을 저는 전기자전거로 주행중이었고 차는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가 끊어진 주유소 출구로 나와 도로진입하는 상황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좌우 살피지도 않고 나오다가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저랑 충돌하였습니다 차주 보험사에서는 차가6 자전거 4라고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선정해야 할 듯 하며 위 장소의 경우 차도가 아닌 장소(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과실 산정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차주의 전후방주시의무위반이 경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