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선정해야 할 듯 하며 위 장소의 경우 차도가 아닌 장소(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과실 산정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