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에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초과)가 12시간이 넘어가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초과되어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한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위반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면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지도 않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이 가능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