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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 40시간에서 주12시간 넘으면 법 위반인가요?

주52시간 근로에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초과)가 12시간이 넘어가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초과되어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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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한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위반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면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지도 않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이 가능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