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취득가액 신고금액은?
자녀에게 오피스텔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기준시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 요즘 들쑥날쑥인데 증여신고시
신고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고거래가로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평균거래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기준시가로는 신고하면 안되겠죠?
증여기간내에 취득금액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받고 바로 양도하게 될때 양도취득가액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속 증여 재산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할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재산 즉 신고시 해당자산 평가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보는게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금액으로 보는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 때 공시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10조 1항, 2항)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2. 증여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2. 1. 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 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지만, 증여취득시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취득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 이며 여기에 농특세등이 부가로 붙습니다.
증여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것이지만, 자녀등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5년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부인되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매매사례가액은 면적과 층수 등이 대부분 동일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신 후 그 감정평가액 혹은 평가기간이 아니어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증여일 이전 2년, 신고기한 이후 6개월 내의 시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가도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하실 수 있으며, 고시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평가 혹은 그 외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 시에는 5년 내에 처분시 이월과세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친족간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 당시 지출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오피스텔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4%입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자료를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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