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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직박구리235
단아한직박구리23521.08.10

상가 증여시 증여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상가를 증여할때 상가의 매매사례를 알 수 없을때 상가 증여시 증여가액을 알아야 취득세 및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도 알수 있을텐데요 ᆢ

매매사례가 없다면 증여가액을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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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매사례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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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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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그 증여재산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로도 평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상가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가의 기준시가는 세법 상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계산한 기준시가가 실제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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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우선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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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매매, 감정,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가로 보나, 모두 없다면 상속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또는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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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상가 기준시가의 경우 구조, 용도 등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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