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이 무혐의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위반사항은 없으며, 재항고에서는 기각사유에 대한 반박주장과 함께 피해바보호명령의 필요성 부존재 부분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