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서 몇가지 서류들이 누락된것을 최근에야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그냥 넘기려 했는데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6월쯤에 개인이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5개월을 지난 시점에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내년도에 취합해서 같이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적용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원래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취합하셔서 같이 제출하신다는 말씀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만 그 대상이므로 2021년 이전의 근로소득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도에 같이 취합하는건 불가능하고, 언제든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가 없거나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더
많이 원천징수당한 경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과소환급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