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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1

작년 연말정산이 누락됐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서 몇가지 서류들이 누락된것을 최근에야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그냥 넘기려 했는데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6월쯤에 개인이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5개월을 지난 시점에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내년도에 취합해서 같이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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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적용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원래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취합하셔서 같이 제출하신다는 말씀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만 그 대상이므로 2021년 이전의 근로소득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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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도에 같이 취합하는건 불가능하고, 언제든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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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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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가 없거나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더

    많이 원천징수당한 경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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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과소환급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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