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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타조126
용감한타조126

사기죄로 고소후 2년째 진전이 없는데 잡을 방법없나요?

2019년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잡히질 않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당시 변호사 선임은 하면서

선임비용 200만원 냈는데

별다르게 하는게 없는데 선임료 돌려받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면 수임료 반환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위임 사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소 대리를 한 경우라면 그 고소 이후에 위임 사무를 정히 수행 한 경우라면 그 수사 결과 행방불명이라고 하여 해당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잡을 수 있는 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하 등 수사를 독촉해야 합니다. 선임료 환불은 약정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