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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2.22

형사고소를 하고나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투자건으로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2년을 시간끌다가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취하를 해줬는데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이거 사기죄로 다시 고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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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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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고소의 취하 이후 다시 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고 다시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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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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