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하고나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투자건으로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2년을 시간끌다가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취하를 해줬는데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이거 사기죄로 다시 고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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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취하 후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고소의 취하 이후 다시 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고 다시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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