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자건으로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2년을 시간끌다가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취하를 해줬는데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이거 사기죄로 다시 고소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