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 등이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데, 이때 기존 토지 주택 소유자조합원들이 향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에서 주택 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이고,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매매 취득이 아닌 신축에 해당되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입주권을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또 입주권에는 재산세ㆍ 종부세 ㆍ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양에 신청 당첨되어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권과 달리 준공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둘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자체로 주택은 아니지만, 과세 목적상으로는 주택수로 계산 포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