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는 없음으로 상속인의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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