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때 공동명의이면 재산분할이 더 복잡해집니다(한쪽이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공동명의를 하라는 것은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측면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