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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멧토끼53
진실한멧토끼5324.02.19

공동명의 집 매매할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두명통장에 1/n 로 받아야하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공동명의로 된 엄마랑 제 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번거로워서 엄마통장으로 받을까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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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에 공동명의중 일방 ㅇㅇㅇ에게 입금하기로 합의된 사항만 들어가면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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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나누어 받는게 맞지만, 실제 계약서상에는 대표계좌 하나로 받으신뒤에 이후 배분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대표계좌하나를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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