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받는 경우 등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항소 중 소의 취하를 대가로 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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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