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료 공유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용어사전)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2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 되어 지하 경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