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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펭귄204
점잖은펭귄20422.09.14

법원 개명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명신청을 하고왔는데 창구에 있던 사람이 작명소에서 받아온 이름리스트종이를 복사해갔어요 개명할 이름말고 다른 이름들도 막 적혀있었는데 한자 정확성땜에 가져간건가요? 그리고 개명신청서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혹은 개명신청서가 법원에 얼마나 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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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리스트 종이를 받아간 창구직원의 의사를 추측할수밖에 없는바, 질문자님이 추측한 한자 기재사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명신청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요청으로 사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신청사건의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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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법원의 행정처리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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