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리스트 종이를 받아간 창구직원의 의사를 추측할수밖에 없는바, 질문자님이 추측한 한자 기재사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명신청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요청으로 사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신청사건의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