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이의제기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했습니다.
16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아이아빠가 가지고 있고
양육도 아이아빠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1억을 받기로 하였고
제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달달이 주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2천만원을 먼저 선지급 하는걸로 해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이 1명당 30만원씩 월에 60만원이기에
33개월동안에 양육비를 미리 준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서면이나 기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아이아빠가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명령 서류를 보냈습니다.
1억을 받고 다시 2천만원을 보낸것이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과 만남이나 연락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선지급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저는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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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 승소하려면,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급을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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