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조정신청? 재혼햇어요.
이혼한지는 2년 조금 안되고 다시 재혼 햇습니다.
양육비를 월 100만, 상여 및 성과금 15%, 그리고 2년마다 10만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하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900만 줄고 이혼당시 연봉줄면 약간의 조정으로 양육비를 줄이는데 동의하엿는데 2년 지낫으니 10만 더 올려서 내놔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이혼할때 모든걸 주고 이직하면서 퇴직금마저도 다 주고 전아내가 두달동안 일자리 구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560만원 줫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건 구형산타페 2004년식 하나뿐입니다. 각종 살림살이만해도 몇천이고 집도 대출이 많지만 전아내 명의로 하고 내가 가진거 다 주고 나왓는데 지금은 나도 재혼해서 아내랑 사는데 월 220정도 인데 반 이상을 보내는데도 더달라고 합니다. 이혼당시 약속이라고.... 또한가지는 이혼할때 빚입니다. 내가 8000만 가지고오고, 전아내는 3700정도 가지고 서로 이혼햇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제대로 안한거죠.
내가 궁금한 건 첫째, 이혼시 약속한거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공증없음), 지금 위 내용대로 라면 조정신청 하면 내가 이득인지, 그리고 재혼햇으면 양육비 감액이 되는지(재혼후 아기는없음).
이혼한지는 6월 29일이면 만 2년이 되는데 만약 조정신청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시 약정한 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2. 양육비감액신청을 하려면, 이전 합의당시보다 경제력이 안 좋아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했다몀 재혼배우자의 경제력 또한 참고되어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위 합의는 유효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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