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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흑로207
찬란한흑로20721.06.03

이혼후 양육비 조정신청? 재혼햇어요.

이혼한지는 2년 조금 안되고 다시 재혼 햇습니다.

양육비를 월 100만, 상여 및 성과금 15%, 그리고 2년마다 10만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하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900만 줄고 이혼당시 연봉줄면 약간의 조정으로 양육비를 줄이는데 동의하엿는데 2년 지낫으니 10만 더 올려서 내놔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이혼할때 모든걸 주고 이직하면서 퇴직금마저도 다 주고 전아내가 두달동안 일자리 구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560만원 줫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건 구형산타페 2004년식 하나뿐입니다. 각종 살림살이만해도 몇천이고 집도 대출이 많지만 전아내 명의로 하고 내가 가진거 다 주고 나왓는데 지금은 나도 재혼해서 아내랑 사는데 월 220정도 인데 반 이상을 보내는데도 더달라고 합니다. 이혼당시 약속이라고.... 또한가지는 이혼할때 빚입니다. 내가 8000만 가지고오고, 전아내는 3700정도 가지고 서로 이혼햇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제대로 안한거죠.

내가 궁금한 건 첫째, 이혼시 약속한거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공증없음), 지금 위 내용대로 라면 조정신청 하면 내가 이득인지, 그리고 재혼햇으면 양육비 감액이 되는지(재혼후 아기는없음).

이혼한지는 6월 29일이면 만 2년이 되는데 만약 조정신청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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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시 약정한 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2. 양육비감액신청을 하려면, 이전 합의당시보다 경제력이 안 좋아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했다몀 재혼배우자의 경제력 또한 참고되어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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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위 합의는 유효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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