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다 미성년자 일 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고, 그 때 당시 제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따로이 제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재혼을 했고, 재혼 후에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때 재혼한 여자 쪽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소량이나마 양육비를 매달 보내어 왔습니다. 새엄마 되는 사람의 통장으로 일부 보내고 나머지는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용돈으로 넣어주겠다하여 월 20씩 주어 오다가 최근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제가 아이들 용돈 통장으로는 조금씩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면 제가 아이들의 새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나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상대측에서 제게 과거 양육비를 나라에서 지정한 기준으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이혼은 제가 먼저 원했었고,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정했던 상태였어서 저의 과실도 있기에 남편과 함께 10년간 쌓아온 재산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저는 몸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