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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산양39
성숙한산양3921.05.03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쇼핑몰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A 고객과 B 고객이 있을때 A 는 150만원 짜리 물건 B 는 300만원짜리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송장이 크로스가 나서 A 고객에게 가야할 물건이 B 고객에게 B 고객에게 가야할 물건이 A 고객에게 갔습니다

하필이면 B 고객은 일이 있어서 이를 한달뒤에나 저희한테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A 고객은 자신은 물건 제대로 받았다고

시치미를 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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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오배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잘못 배송 받은 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물품의 인도 내지는 가액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횡령죄의 죄책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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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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