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쇼핑몰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A 고객과 B 고객이 있을때 A 는 150만원 짜리 물건 B 는 300만원짜리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송장이 크로스가 나서 A 고객에게 가야할 물건이 B 고객에게 B 고객에게 가야할 물건이 A 고객에게 갔습니다
하필이면 B 고객은 일이 있어서 이를 한달뒤에나 저희한테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A 고객은 자신은 물건 제대로 받았다고
시치미를 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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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오배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잘못 배송 받은 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물품의 인도 내지는 가액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횡령죄의 죄책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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