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피의자로고소(갈취)로수사결과가 불송치통보인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회사의 마케팅에 고발자를 소개하고 도와주다가 회사의 문제로 수당이 안나오자 나를 고소(갈취)하였으나 수사결과를통보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읍니다.그래서,일원한푼갈취한적도 없고 소개한죄로 모르는부분을 적극도와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고소까지당한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명예를 실추당하여서 괴심해서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느한것인지?
또한 본인은수원지역이고 피의자가 지역이 부여라서 거리상 부여경찰서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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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은 무고죄 성립의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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