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회사의 마케팅에 고발자를 소개하고 도와주다가 회사의 문제로 수당이 안나오자 나를 고소(갈취)하였으나 수사결과를통보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읍니다.그래서,일원한푼갈취한적도 없고 소개한죄로 모르는부분을 적극도와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고소까지당한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명예를 실추당하여서 괴심해서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느한것인지?
또한 본인은수원지역이고 피의자가 지역이 부여라서 거리상 부여경찰서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