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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6.01

무고죄 성립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회사가 저지르고 있던 위법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주로 연장근무 수당 과소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회사에서 앙심을 품고 비밀침해,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고소내용은 비밀침해에 관해서 제가 정당한 권한없이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근태 결재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고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저는 당시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와 근태를 제가 처리해 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태나 급여에 관한 업무상 보고 등을 회사 대표에게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고의성과 허위사실이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모르는 연장근무시간 책정 기준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제3자(연장근로를 했었던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편취시키려 하였지만,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무혐의로 행정종결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 회사에서 주장했던 연장근무시간 책정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사에서 활용하던 것 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저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무혐의로 행정종결 받았다는 사실 또한 허위 주장으로 노동청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혹은 취득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성립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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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확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즉 회사 측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소 부족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무고죄 고소가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정황, 사실 등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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