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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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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법인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직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등의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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