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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때까치178
한결같은때까치17824.03.26

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오피스텔에 신탁사껴있는 회사랑 월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1년계약

계약자는 저이고 제이름으로 월세내구요

동거인1명 있어요 둘다 전입신고해서 살고있어요

곧 묵시적갱신 기간이 되어가는데

집주인바뀐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관련하며

저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그이후에 바뀐집주인과 재계약진행하면 된다네요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진행해도 안전한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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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는 말그대로 월세가 없는 무료로써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동거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자가 모든 상황을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동거인의 지위나 권리가 필요한것은 아니기에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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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무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금전 교환이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 사용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동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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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묵시적갱신 기간이 되어가는데

    집주인바뀐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관련하며

    저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그이후에 바뀐집주인과 재계약진행하면 된다네요

    ==>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거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진행해도 안전한것 맞나요?

    ==>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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