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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239
어린자라23923.09.20

법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당사는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어 렌탈 이용자에게 매달 렌탈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렌탈 이용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청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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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로 거래상대방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중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반과 간이는 매출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매입자가 간이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매출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간이이든 면세이든 무관하게 공급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의 법인사업장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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