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당사는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어 렌탈 이용자에게 매달 렌탈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렌탈 이용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청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의 법인사업장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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