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고 5천만원까지는 예금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은행이 파산되었을 때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못하고 다 날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거래 하고 있는 은행이 파산 할 경우는 예금자 보호자금액 5천만원만 찾을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인정을 받을수가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만약거래은행이 파산되었다면 예금보험법에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5천만원한도에서 지금보증이에요.. 나라에서 보증하는거라 크게신경안쓰셔도되욤..
안녕하세요. 헨젤과 그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5천만원이 넘을 시에는 그 돈은 못찾는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은행의 빚을 갚은 후 남은 돈으로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명랑한동고비4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상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5천만원이 엄는 금액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처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은행 쪼개서 넣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