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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직장내 성희롱 고소가능한가요?

저번에 회사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저뿐만이아니라 다른여직원들도 있는자리에서

성희롱을 한것인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할경우 증거가 없으면 아예 고소를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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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02-735-7544)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하여 조사와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통한구제방법으로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민사법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처리, 행정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담 및 사업장에서 마련한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처리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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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추행 등에 이르러라 할 것이며, 증거가 없어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처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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