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02-735-7544)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하여 조사와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통한구제방법으로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민사법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처리, 행정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담 및 사업장에서 마련한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처리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