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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올빼미182

유쾌한올빼미182

사업주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저는 부모님 회사에서 경리 사무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여 얼마전 부모님과 심하게 다퉈 서로 연을 끊고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 놓은 퇴직연금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부담금 납입액 2500만원 운용수익 약 86만원 해서 기말적립금 평가금액이 2586만원 정도 되더라구여
더이상 부모님이랑은 이야기도 섞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처리하려 하는데 저희회사 대행 세무서에 제 4대보험 퇴직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들고 은행가서 퇴직연금 해지해달라하면 해줄까여?? 일단 개인 irp 계좌도 만들어놨구여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걸루 아는데 사업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처리해달라고 하면 처리해 줄겁니다. 가족간의 문제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적립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에 납입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부모님)에서 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이 없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이므로 노동청 진정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