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저는 부모님 회사에서 경리 사무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여 얼마전 부모님과 심하게 다퉈 서로 연을 끊고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 놓은 퇴직연금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부담금 납입액 2500만원 운용수익 약 86만원 해서 기말적립금 평가금액이 2586만원 정도 되더라구여
더이상 부모님이랑은 이야기도 섞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처리하려 하는데 저희회사 대행 세무서에 제 4대보험 퇴직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들고 은행가서 퇴직연금 해지해달라하면 해줄까여?? 일단 개인 irp 계좌도 만들어놨구여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걸루 아는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