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10월 23일 ~ 11월 9일
근로계약서 상
*급여산정기간: 전월 20일 ~ 당월 19일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임금특약
중간퇴사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전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간 일한 임금을 12월 20일에 받는 게 맞는건가요?
퇴사시 급여지급에 대한 대면 협의는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특약때문에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