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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102
얌전한몽구스10223.11.20

중간 퇴사자 월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간: 10월 23일 ~ 11월 9일


근로계약서 상

*급여산정기간: 전월 20일 ~ 당월 19일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임금특약

중간퇴사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전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간 일한 임금을 12월 20일에 받는 게 맞는건가요?


퇴사시 급여지급에 대한 대면 협의는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특약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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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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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지급일을 명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하였다면 임금특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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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퇴직시에 합의서를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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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의 특약은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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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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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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