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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반달곰239

느긋한반달곰239

산재 근료자입니다 휴업급여 통원치료 안받으면

산재승인나서 병원 1달 입원하고 2달 통원치료 진단 받았는대 퇴원하고 물리치료 한번도 안받았는대 휴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1달동안 물리치료 안받았습니다 휴업 급여는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한달 더 받아야되는대 물리치료 안받으면 휴업 급여 받는대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 계획에 따른 통원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재 심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 취업불가로 인정받은 기간이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취업불가의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치료 횟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 치료를 불성실하게 받은 경우 휴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