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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23.08.22

채무자 사망후 유족이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돈 빌려준 채무자 사망했고 유족이 한정승인 해서 볍원 판결 났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분배당 받아야 끝나는데 도대체 언제 안분배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1. 상속인이 안분배당 하여야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안분배당 진행여부를 알수있는 방법은?

질문2. 상속인이 안분배당 하여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아 채권자 입장에서 안분배당 강제할수(독촉) 있는 방법은?

질문3. 강제할수 없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ps 같은질문 몇일전 문의드리니 뜬구름 답변만 달리더군요

뜬구름 잡는 답변과 법구절 주구절절 써늫는 답변 사절합니다

실질적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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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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