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시 채권자에게는 남은재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은행대출과 개인사채와 지인등등 빌린돈이 있다면 남은 재산 분배는 어떤식으로 한다는 법이나 규칙 같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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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이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들에게는 안분하여 배당이 될 것이고, 기타 담보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모든 채권자는 채권액수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