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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원숭이116
채무자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이후에 채무자 사망하였다면 해당 승소판결을 가지고 상속인 상대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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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의 피고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