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이후에 채무자 사망하였다면 해당 승소판결을 가지고 상속인 상대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의 피고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