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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개99
엄격한개9922.04.27

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있는사람입니다.

수당 관련 인센티브 관련하여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

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

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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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내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고 만일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인센티브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다투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근로계약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회사내부규정,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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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근무에 대한 수당을 6월에 지급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수당은 재직자에 한에서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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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평소에는 근무한 월의 2개월 후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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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개별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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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

    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

    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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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통상, 4월 근로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다면 퇴사와 함께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회사에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해당 수당을 6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 등 )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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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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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센티브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며, 내부 규정상 6월 이후에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따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은 모순된 내용으로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내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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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

    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

    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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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사규로 정해진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지급일과 상관없이,

    며칠까지 재직한 근로자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4월 인센티브가 4월말일까지 재직자에게 적용된다면, 선생님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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