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
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
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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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사규로 정해진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지급일과 상관없이,
며칠까지 재직한 근로자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4월 인센티브가 4월말일까지 재직자에게 적용된다면, 선생님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