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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랑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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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시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4월1일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은 2~3회 분할 지급되며 올해 2023년 휴가시즌 (1회), 추석(2회) 지급되었으며 2024년 구정에 남은 3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구정 전에 퇴사하게 되면 격려금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연봉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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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일할계산하여 격력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격려금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격려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재직일 이전 퇴사시 격려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격려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격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