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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랑새216
호화로운파랑새216

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시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4월1일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은 2~3회 분할 지급되며 올해 2023년 휴가시즌 (1회), 추석(2회) 지급되었으며 2024년 구정에 남은 3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구정 전에 퇴사하게 되면 격려금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연봉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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