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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1

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건지요?

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는 분기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일년에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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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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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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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기별 인센티브라는 것이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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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건지요?

    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의 임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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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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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러므로 인센티브 등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어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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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중 최소 지급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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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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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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