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건지요?
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의 임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