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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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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채무에 따른 임금의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무가 있는 근로자가 채권자에게 임금을 양도하여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허락하면 회사는 채무근로자와 채권자 사이의 약정을 확인후 채권자의 계좌로 근로자의 임금중 약속된 금액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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