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따른 임금의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무가 있는 근로자가 채권자에게 임금을 양도하여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허락하면 회사는 채무근로자와 채권자 사이의 약정을 확인후 채권자의 계좌로 근로자의 임금중 약속된 금액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양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서 양수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