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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06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정하고 있어 이 단서조항에 따라,

만약 제가 회사 직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0만원채권을 양도받고자 한다면,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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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은 임금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입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0만원의 임금채권은 양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500만원을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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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 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 1988. 12. 13,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에 임금채권에 대한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라도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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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직접 회사에 대해 양도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집행할 수 있는 임금은 그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 상당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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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2. 임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임금채권을 근로자로부터 양수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양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양도인인 근로자가 임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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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전합판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2803, 선고일자 : 1988-12-13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으로서 직접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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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판례 역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금채권의 양도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직접지급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질문자님이 임금채권을 양도받는다하더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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