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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소문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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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일용직신고 외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대상이면

저희 회사가 작은건설회사입니다 여직원이있는데 남편분이 외국인이라(여직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되어있음) 4월부터 나와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해서 이제 일용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랑 나가는 일당계산하니깐 건강보험이랑,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될꺼같은데

이럴경우에는 또 가입을 해줘야되나요?

여직원 배우자로 피부양자가등록되어있는데

그럼 일용직신고 별도로 하고

건보,국민연금 취득하고 상실처리한담에 또 피부양자 재 취득처리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용직만 해줘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어떻게 되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용직으로서 건강, 연금 가입대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후 일용직 근무가 끝난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고,

    그 이후 다시 피부양자로 신고하길 원할 시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