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하 사업장 대표자 배우자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아내분이 취업하셔서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취업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이신데요
4대보험 신고하니 고용보험은 가입안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국민, 건강보험은 확인했습니다
산재는 가입이 되었을까요?
이경우 임금대장 첨부하고 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건강과 연금만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배우자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배우자가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월급도 받으면서 근무도 하고 있다면 이같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쪽에 알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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