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건강과 연금만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배우자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