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중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 20대 청년입니다.
담당기관 소속 직원분과의 면담중
1. 상호존중과 배려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요구하는건 잘못된거다.
2. 정신과질환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은 장애학생이 장난치는 순간 구타를 해버리기때문에 장애학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
3. 정신과질환을 왜 굳이 언급해서 너의 약점을 드러내느냐? ( 애초에 복무 시작시기에 본인의 특정 질환,병력등을 말하는 기회가 있는데 , 이때 다른건 전부 말해도되는데 정신과 질환은 말하면 안된다 하심. )
4. 면담중 갑자기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지금 직장에서 소속 직원분이 잘 해내가고 있는데 저 때문에 망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게 가능할까요? 아래는 내용입니다.
직원분 : 난 나의 직속상관때문에 자신이 승진을 못하고 퇴사했다 이새x때문에 이새x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수도 있다. 하지만 안했다. 왜냐면 나는 몇년이라는 긴 노력을 통해 지금 직책에 있기에.
5. 국방의 의무를 받아서 규정을 어긴적 없이 성실히 근무중인 청년에게 아래의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 ( 그 직원분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소해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
직원분: 굳이 남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을 말해야할까? 그러면 뭐 아... 얘가 아픈애구나.. 그래.. 이해해야겠다.. 뭐 일좀 덜 줘야겠다.. 이럴까? 절대 아니지 왜? 내 자녀도 아니고 , 내 아들의 친구도 아니고 , 내 친구의 아들도 아니고 , 나랑 뭐 접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너가 굳이 근무지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질환적인 부분을 말해야될까? 아니다 이거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이는 인사노무의 영역은 아닐 듯 합니다.
국방부 쪽 신고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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