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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랏빛파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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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대구 전지역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전 2020 7 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청약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기준으로 분양권 판매시 양도소득세 퍼센트는 몇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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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미만 보유시 70%(지방세포함77%) 2년미만 보유시 60%로(지방세포함66%) 입니다.

      올해 5월31일까지 매도하는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지방세포함55%) 2년미만 보유시 40%로(지방세포함44%)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