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술에취해 술집에서 난동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는데
인적사항등 밝히기 거부하다가 현행범체포될수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그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경우
1.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는지
2. 이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위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 경우라고 하여 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판례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