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술에취해 술집에서 난동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는데
인적사항등 밝히기 거부하다가 현행범체포될수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그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경우
1.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는지
2. 이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