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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미어캣23522.02.27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이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도 작성을 안해봐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쓰거나 내용을 빠트리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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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가 및 휴일,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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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정규직은 위 법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되는 용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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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4502,2020.11.1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08.28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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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 사이의 관심사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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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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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이 있습니다.

    해당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명시하여야할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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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명시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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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 관련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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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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